배고픈 판사 효과와 결정 피로, 2011년 원문은 판사 8명·1,112건에서 유리한 판정 비율이 65%에서 0에 가깝게 떨어졌다고 적었고 2016년 시뮬레이션은 유리한 판정이 2분 넘게 더 걸린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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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배가 고프면 가석방을 잘 내주지 않는다, 식사 직후엔 65%를 승인하고 식사 직전엔 거의 0이다 — 결정 피로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불려 나오는 사례다. 원문을 열어 보면 65%와 '0에 가까움'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2011년 논문에 있다. 다만 그 숫자는 가석방 승인율이 아니라 조건 변경 신청까지 포함한 '유리한 판정'의 비율이고, 원문은 원인을 '배고픔'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휴식 때문인지 식사 때문인지 가릴 수 없다고 스스로 적었다. 그리고 2016년의 시뮬레이션 연구는 같은 논문 안의 다른 숫자 하나 — 유리한 판정이 불리한 판정보다 평균 2분 넘게 오래 걸렸다는 것 — 를 넣으면 심리적 고갈을 가정하지 않아도 하락 모양의 일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통념·원문·후속 연구를 차례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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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Danziger, Levav, Avnaim-Pesso,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NAS, 2011년 4월 11일 온라인 게재

동료심사 논문

pnas.org 전문 HTML. 초록·방법·결과·논의·그림 1 설명을 확인

검증

Glöckner, "The irrational hungry judge effect revisited: Simulations reveal tha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s overestimated"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1권 6호 601~610쪽, 2016년 11월

동료심사 논문(시뮬레이션 연구)

학회 공개 전문 HTML. 초록·논증·시뮬레이션 결과·결론 확인

검증

Shroff, Vamvourellis, "Pretrial release judgments and decision fatigu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7권 6호 1176~1207쪽, 2022년 11월

동료심사 논문(관찰 연구)

학회 공개 전문 HTML. 초록·자료 설명·주요 결과·논의 확인

확산

코메디닷컴 「판사 배부르면 너그러운 판결 나온다」 / 법률신문 윤재윤 변호사 칼럼 「재판의 심리학 ①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정확한가?」

2011년 4월 13일 / 2024년 3월 13일

매체 보도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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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은 이렇게 말한다

연구가 나온 이틀 뒤 국내 보도는 이렇게 썼다. "판사가 죄수의 가석방 청원을 심사할 때 식사나 간식을 먹은 직후에 배가 포만감을 느끼면 훨씬 너그러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판사들은 음식을 먹기 전 배고픔을 느낄 때에는 가석방에 완전히 비호의적이었다." 연구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너선 리바브 교수"가 "법정결정 1000건"을 분석한 것으로 소개됐고, 출처는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였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기사에 없다.

13년 뒤 법률신문 칼럼은 숫자를 더 정확히 옮겼다. "이스라엘 가석방위원회에서 일하는 8명의 판사가 처리한 가석방 결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판사가 업무를 시작할 때 및 식사 등 휴식을 취한 직후의 석방률은 65%임에 반하여, 업무의 마무리 시간이나 휴식 시간 직전에는 허가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았다." 해석은 "판사가 피로감이 쌓일수록 복잡한 고민(석방 여부)을 하는 대신에 현상을 유지하는 쉬운 길(기각)을 찾는 경향이 높다"였다.

통념의 가장 강한 형태는 "배고픔이 판결을 바꾼다"는 원인 진술과 "65%에서 0으로"라는 숫자, 둘이다.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논문 제목은 '배고픈 판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의 외생 요인"(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이다. 초록에는 "정의란 '판사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라는, 현실주의의 흔한 희화를 검증한다"(We test the common caricature of realism that justice is "what the judge ate for breakfast")는 문장이 있다.

자료는 이스라엘의 가석방위원회 두 곳, 주요 교도소 네 곳, 판사 8명(여성 2명), 10개월 중 50일, 판정 1,112건이다. 판정의 78.2%는 가석방 신청이고 나머지는 가석방 조건이나 수감 조건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다. 전체 신청의 64.2%가 기각됐다. 하루는 두 차례의 식사 휴식으로 세 번의 결정 세션으로 나뉜다.

핵심 결과는 초록에 그대로 있다. "유리한 판정의 비율은 각 결정 세션 안에서 약 65%에서 0에 가깝게 점차 떨어지고, 휴식 뒤에 약 65%로 갑자기 되돌아온다"(the percentage of favorable rulings drops gradually from ≈65% to nearly zero within each decision session and returns abruptly to ≈65% after a break). 그림 1 설명에는 "세션 길이가 달라 뒤쪽 순번의 사례 수가 적어서, 그래프는 각 세션 자료의 앞쪽 95%를 바탕으로 했다"(the graph is based on the first 95% of the data from each session)고 적혀 있다.

통념과 갈라지는 지점은 원인 서술이다. 저자들은 "판사가 반복해서 판정을 내릴 때 현상 유지 쪽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커진다"(when judges make repeated rulings, they show an increased tendency to rule in favor of the status quo)고 해석하면서도, 이렇게 적었다. "단순히 쉬는 것이 판사의 정신 자원을 회복시키는지, 먹는 것이 그렇게 하는지는 분명하게 가릴 수 없다"(we cannot unequivocally determine whether simply resting or eating restores the judges' mental resources). "휴식은 쉬게 하거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몸의 포도당 수준을 높여 정신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Such a break may replenish mental resources by providing rest, improving mood, or by increasing glucose levels in the body). "판사의 정신 자원을 직접 잰 측정치가 없어서 그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we do not have a direct measure of the judges' mental resources and, thus, cannot assess whether these change over time).

원문에는 통념이 거의 옮기지 않는 숫자도 하나 있다. "유리한 판정은 불리한 판정보다 유의하게 오래 걸렸다(평균 7.37분, 표준편차 5.11 대 평균 5.21분, 표준편차 4.97)"(favorable rulings took significantly longer (M = 7.37 min, SD = 5.11) than unfavorable rulings (M = 5.21, SD = 4.97)). 또 사건 순서에 대해 "사례의 순번은 드문 예외를 빼면 수감자 변호인의 도착 시각으로 정해진다"(the ordinal position of cases is, with rare exception, determined by the arrival time of the prisoner's attorney)고 적었고, 휴식 시점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날 진행 중에 휴식 시점을 정하며, 다음 사례들의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the judge both determines when the break will occur during the course of the day's proceedings and is unaware of the details of the upcoming cases)고 적었다.

어디서 갈라졌나

2011년 국내 보도는 데일리메일을 거쳐 왔고, 연구를 미국 대학 교수의 연구로, 건수를 1,000건으로 적었다. 원문의 1,112건, 이스라엘, 판사 8명은 빠졌고 '배고픔'과 '포만감'이 원인 자리에 들어갔다. 원문의 "가릴 수 없다"는 문장은 옮겨지지 않았다. 2024년 칼럼은 숫자(8명, 36%와 64%, 65%, 0에 가까움)를 원문과 맞게 옮겼지만 연구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원인은 '피로감'으로 적었다. 추적한 범위에서 '배고픈 판사'라는 이름이 어디서 붙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2016년 시뮬레이션 논문의 제목이 이미 그 이름(hungry judge effect)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다. 원문의 편집 담당(Edited by)은 대니얼 카너먼으로 적혀 있다.

2016년 글뢰크너의 연구는 통념이 아니라 원문 자체를 겨눴다. 원문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원문의 조건을 흉내 낸 시뮬레이션이다. 논리는 원문의 7.37분 대 5.21분에서 출발한다. 유리한 판정이 더 오래 걸리므로, 휴식 직전에 오래 걸릴 것 같은 사례를 시작하지 않고 세션을 끝내는 판사가 있다면, 편향을 가정하지 않아도 세션 끝으로 갈수록 유리한 판정 비율이 떨어지는 모양이 나온다. 판사가 다음 사례의 결과를 미리 알 필요는 없고, 오래 걸릴지 짧을지만 어림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서 "남은 시간이 5분일 때는 유리한 사례의 12%만 그 세션에 포함될 수 있었던 반면, 불리한 사례는 그 비율이 46%로 훨씬 높았다"(For 5 minutes remaining, however, only 12% of the favorable cases could still be included in the session, whereas the respective proportion for unfavorable cases is much higher at 46%). 원문이 각 세션의 뒤쪽 5%를 잘라낸 것도 "선택적 탈락을 인위적으로 키운다"(censoring artificially increases selective dropout)고 지적했다. 아울러 65%에서 5%로의 하락은 오즈비 35, 효과 크기 d=1.96에 해당하는데, 고갈 효과의 메타분석 추정치는 훨씬 작고 다중 실험실 재현은 d=0.04였다고 적었다.

2022년 슈로프와 밤부렐리스는 다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미국의 한 대도시 법원에서 2010~2015년 기소 전 석방 결정을 무작위 표본으로 뽑아 판사 41명의 96,318건을 분석했다. 하루는 점심 휴식(오후 1시~2시 15분)과 저녁 휴식(오후 9시 15분~10시 15분)을 경계로 네 세션으로 나뉜다. 피고인·혐의·법정·판사 특성을 통제한 추정에서 석방률은 "점심과 저녁 전 결정 세션에서만 완만하게 떨어졌다"(release rates decline modestly, but only in decision sessions before lunch and dinner). 구체적으로는 "점심 전 심리가 모두 오전 10시에 열렸다면 석방률은 모두 오후 1시에 열렸을 때보다 약 6%포인트 높았을 것"(if all before-lunch arraignments occurred at 10am, the release rate would be about 6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if all before-lunch arraignments occurred at 1pm)이고, 저녁 전 세션의 오후 6시 대 9시 15분 비교도 약 6%포인트였다. 반면 "식사 직후에도 석방률은 달라지지 않았고"(release rates remain unchanged immediately after a meal), 점심 뒤·저녁 뒤 세션에서는 "석방률이 사실상 일정했다"(release rates are virtually constant in post-lunch and post-dinner sessions). 저자들은 "식사 휴식이 기소 전 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we find no evidence that a meal break affects pretrial release decisions)고 적었고, 효과가 "작고, 심리적 고갈 과정을 끌어들인 이전 설명과 맞지 않는다"(effects are small and inconsistent with previous explanations implicating psychological depletion processes)고 적었다.

그럼에도 남는 것

세 문서 중 어느 것도 원문의 자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1,112건에서 세션 순번에 따라 유리한 판정이 줄어드는 모양은 원문의 관측값이다. 글뢰크너도 자신의 분석이 "순서와 정신적 고갈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do not preclude that serial order and mental depletion might have affected the legal judgments)고 적었고, "합리적 시간 관리와 선택적 탈락이 자료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rational time management and selective dropout cannot account for all aspects of the data)고도 적었다. 시뮬레이션의 세션 시작 시점 비율(약 45%)은 관측된 65%보다 낮았고, 곡선의 모양도 달랐다. 미리 보기 없이 잘라내기와 자기상관만 넣은 시뮬레이션은 "약 15%의 하락만"(caused a drop of roughly 15% only) 만들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크기가 작을 것"(at best be small in magnitude)이라는 것이다.

2022년 연구도 통제 후 추정이긴 하지만 점심·저녁 전 세션의 약 6%포인트 차이 자체는 보고했다. 원문 저자들이 2011년 반론에 답하면서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통제해도 결과가 유지된다고 했다는 점은 글뢰크너와 슈로프 두 논문이 모두 전하고 있다(아래 「말하지 않는 것」 참조).

이 대조가 말하지 않는 것

  • 원문에 대한 2011년 반론(Weinshall-Margel & Shapard, PNAS 서한)과 원 저자들의 답변은 pnas.org·PMC·Europe PMC 조회가 모두 실패해 열지 못했다. 이 글에 적은 반론의 내용 — 변호인 없는 수감자가 보통 마지막에 심리되고 가석방 허가율이 낮다는 것, 답변이 "변호인 선임을 통제해도 추세가 유지된다"고 했다는 것 — 은 글뢰크너 2016과 슈로프 2022가 전하는 내용이며, 글뢰크너는 답변이 효과의 크기가 그대로인지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 글뢰크너 2016은 새 자료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다. 원문 자료를 다시 분석한 것이 아니며, 실제 판사들이 시간 관리 때문에 그렇게 판정했다는 직접 증거도 아니다. 대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연구다.
  • 슈로프 2022는 이스라엘 가석방 연구의 재현이 아니다. 나라·절차(기소 전 석방)·결정 주체가 다르다. 약 6%포인트도 전체 표본의 단순 전후 차이가 아니라, 특성을 통제한 뒤 모든 심리가 특정 시각에 열렸다고 가정한 추정치다. 두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 원문은 판사의 정신 자원을 재지 않았다고 스스로 적었다. 따라서 "결정 피로가 원인이다"도 "원인이 아니다"도 원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 원문이 두 차례 휴식을 어떤 식사로 특정했는지는 확인한 범위에서 "식사 휴식"(food break, break for a meal)이라는 표현까지만 봤다.
  • 글뢰크너 논문에서 가정별로 남는 하락 폭을 얼마로 추정했는지는 조회 도구의 요약으로만 보았고 문장 단위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정리하면

  • 65%와 '0에 가까움'은 2011년 원문 초록에 실제로 있는 숫자다. 판사 8명, 1,112건, 이스라엘 가석방위원회 두 곳의 자료이며, 가석방 승인율이 아니라 조건 변경 신청까지 포함한 '유리한 판정' 비율이다.
  • 원문은 원인을 배고픔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쉬는 것 때문인지 먹는 것 때문인지 가릴 수 없고, 정신 자원을 직접 재지 않았다고 적었다.
  • 원문에는 유리한 판정이 평균 7.37분, 불리한 판정이 5.21분 걸렸다는 숫자가 있고, 2016년 시뮬레이션은 이 차이와 휴식 직전의 사례 선택만으로 하락 모양의 일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 2016년 논문은 효과를 부정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작다"고 적었다. 2022년 미국 자료는 통제 후 추정에서 식사 전 세션 약 6%포인트 차이, 식사 뒤 변화 없음이었다.
  • 2011년 국내 첫 보도는 연구를 미국 대학 연구·1,000건으로 적었고, 이스라엘과 1,112건은 빠졌다.

출처와 확인 범위

  • Danziger S, Levav J, Avnaim-Pesso L.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s. PNAS, 2011년 4월 11일 온라인 게재. https://www.pnas.org/doi/10.1073/pnas.1018033108 — 전문 HTML을 두 차례 열어 초록, 자료 설명(판사·건수·기간·신청 유형·기각률), 결과(65%→0 근처, 판정 소요 시간), 순서·휴식 시점 서술, 원인 유보 문장, 그림 1 설명을 확인. 조회 도구가 긴 문장을 125자 안팎에서 잘라 주므로 긴 인용은 구절 단위로 확인. 통계표의 개별 계수는 확인하지 않음.
  • Glöckner A. The irrational hungry judge effect revisited: Simulations reveal that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s overestimated.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016;11(6):601–610. https://dlab.sauder.ubc.ca/sjdm/journal/16/16823/jdm16823.html — 학회 공개 전문 HTML. 초록, 논증, 시뮬레이션 결과(12% 대 46%, 약 15% 하락), 결론 문장, 2011년 반론·답변 소개 부분을 확인. 그림과 표는 확인하지 않음.
  • Shroff R, Vamvourellis K. Pretrial release judgments and decision fatigu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2022;17(6):1176–1207. https://dlab.sauder.ubc.ca/sjdm/journal/22/220228a/jdm220228a.html — 학회 공개 전문 HTML. 초록, 자료(2010~2015, 판사 41명, 96,318건), 세션 구분과 휴식 시각, 주요 결과(통제 후 10시 대 1시·6시 대 9시 15분 약 6%포인트, 식사 뒤 변화 없음), 논의의 비교 문장을 확인. 회귀표는 확인하지 않음.
  • 코메디닷컴, 「판사 배부르면 너그러운 판결 나온다」, 2011년 4월 13일. https://kormedi.com/1200835/ — 본문 전체 확인.
  • 법률신문, 윤재윤, 「Ⅳ. 재판의 심리학 – ①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정확한가?」, 2024년 3월 13일.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6620 — 본문 전체 확인.
  • 열지 못한 문서: Weinshall-Margel K, Shapard J. Overlooked factors in the analysis of parole decisions. PNAS 2011 (서한) 및 Danziger 등의 답변. pnas.org 각 2회, 서한의 PMC(PMC3198355)·Europe PMC 각 1회 실패. 본문에는 인용하지 않았고, 두 검증 논문이 전하는 내용으로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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