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출원 한 건이 2026년 4월 16일 공개됐다.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출원인데, 적용 분야로 특허 출원 서류 작성을 든다. 특허 문서를 만드는 도구가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된 셈이어서, 무엇이 어디까지 적혀 있는지 살펴볼 값어치가 있다.
공개된 문서의 서지사항
공개번호는 US20260105771A1, 제목은 “System and method for AI-assisted image analysis and data generation for patent applications”다. 출원인은 Solve Intelligence Inc이고, 발명자는 Sanjeevan Ahilan, Angus Parsonson, Chris Parsonson, Justin Doop 네 사람이다. 출원번호는 19/359,377, 출원일은 2025년 10월 15일이다. 우선일은 2024년 10월 16일이며, 같은 날 낸 미국 가출원 63/708,081의 이익을 주장한다. 구글 특허에 표시된 법적 상태는 계류 중(Pending)이다.
출원이 설명하는 일곱 단계
요약(Abstract)은 이 출원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명세서가 설명하는 절차는 이렇다.
- 컴퓨팅 장치가 이미지를 획득한다
- 그 이미지를 첫 번째 인공지능 모델에 제공한다
- 첫 번째 모델이 분석 결과를 생성한다
-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 사용자가 분석 결과를 수정하는 입력을 받는다
- 수정된 분석 결과를 두 번째 인공지능 모델에 제공한다
- 두 번째 모델이 수정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생성한다
눈에 띄는 지점은 다섯 번째다.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 고치는 행위가 절차 안에 들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도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수정을 거친 결과를 다음 모델에 넘기는 구조다.
다만 이 절차가 청구항에서 어느 범위로 청구됐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에 적는다.
왜 하필 도면부호인가
명세서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모델이 하는 일에는 도면에서 도면부호(reference numeral)를 뽑아내고 각 부호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포함된다. 도면부호와 그 부호가 가리키는 요소의 이름이 잘못 짝지어지면 뒤이어 생성되는 설명에도 오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출원의 설명이다. 이 대응표를 모델이 초안으로 만들고 사람이 검수하도록 한 지점에 이 출원의 무게가 실려 있다. 문서에 붙은 CPC 분류에도 기술 도면 인식(G06V30/422)과 지식재산 관리(G06Q50/184)가 들어 있다.
미국은 특허 실무에서 AI 사용을 어떻게 다루나
USPTO는 2024년 4월 11일 “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SPTO”를 연방관보(89 FR 25609)에 실었다. 이 지침은 AI 도구를 썼다는 사실 자체를 청에 알릴 일반적 의무는 없다고 밝힌다. 다만 AI 사용에 관한 정보가 특허성 판단에 중요한(material)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 CFR 1.56의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함께 둔다.
또 서류에 서명해 제출하는 당사자에게는 37 CFR 11.18(b)에 따라 상황에 맞는 합리적 조사를 했다는 확인 책임이 있고, 지침은 “AI 도구의 정확성에 그저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 조사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제출 전에 사람이 내용을 검토해 오류와 환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위 출원이 절차에 사람의 수정 단계를 명시적으로 넣은 것과 방향은 같다. 다만 출원 문서가 이 지침을 근거로 그렇게 설계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2024년 지침은 지금도 USPTO의 AI 자료 안내 페이지에 실무자용 지침으로 걸려 있다. 다만 그 뒤에 나온 것이 있다. USPTO는 2025년 11월 AI를 사용한 발명의 발명자 인정(inventorship)에 관한 새 지침을 냈고, 요지는 AI를 썼든 쓰지 않았든 발명자를 정하는 법적 기준은 같다는 것이다. 2024년 2월에 나왔던 발명자 관련 지침은 현재 같은 페이지의 보관(Archive) 항목으로 옮겨져 “검토 중”으로 표시돼 있다. 이 글은 도구 사용 지침만 다루므로 발명자 문제는 더 파고들지 않는다.
공개는 등록이 아니다
미국 특허법 35 U.S.C. 122(b)(1)(A)는 출원을, 이익을 주장하는 가장 이른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뒤 신속히 공개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b)(2)(B)(i)는 18개월 공개 제도를 둔 다른 나라에 출원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경우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 출원의 우선일 2024년 10월 16일에 18개월을 더하면 2026년 4월 16일이고, 실제 공개일과 같다(직접 계산한 값이다).
공개는 심사가 끝났다는 뜻도, 권리가 생겼다는 뜻도 아니다. 이 문서의 상태는 여전히 계류 중이며,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이 좁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이 글은 공개공보 한 건, 미국 특허법 조문 하나, USPTO의 행정 지침 하나, 그리고 USPTO의 AI 자료 안내 페이지를 근거로 삼았다. 35 U.S.C.는 의회가 만든 법률이고 연방관보에 실린 지침은 행정 지침이어서, 둘의 층위는 다르다.
첫째, 청구항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글 특허, 저스티아, 에스파스넷, PatentScope, USPTO 공개 검색 등 여러 경로를 시도했으나 청구항 영역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요약과 명세서 설명에 적힌 내용만 다뤘고, 청구항이 몇 개인지, 어느 범위까지 권리로 청구됐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명세서에 적힌 절차와 실제 청구된 권리범위는 다를 수 있다.
둘째, 이 출원이 등록될지, 등록된다면 청구항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다. 공개는 출원 서류가 공중에 공개됐다는 사실일 뿐 등록도 상용화도 뜻하지 않는다.
셋째, 선행기술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방법이 새로운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넷째, 출원인 회사의 규모와 제품, 실제 사용 현황은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다.
다섯째, 한국 특허 실무에서 AI 사용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출처
- Google Patents, US20260105771A1, “System and method for AI-assisted image analysis and data generation for patent applications”, 공개일 2026년 4월 16일
- Federal Register, “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024년 4월 11일, 89 FR 25609
- Cornell LII, 35 U.S.C. § 122 — Confidential status of applications;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s
- USPTO, Artificial intelligence resources (2026년 3월 4일 갱신) — 2024년 4월 지침의 현재 게시 상태, 2025년 11월 발명자성 지침, 2024년 2월 지침의 보관 처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