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에서 2021년 한국과 분석대상 30개국 평균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격차는 264시간이지만, 나라마다 다른 자영업자·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통계적으로 맞춘 뒤에는 181시간으로 줄어든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2023년 12월에 낸 보고서의 추정치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는 문장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 문장이 딛고 선 통계가 무엇을 재는 물건인지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이 글은 그 통계를 정면으로 분석한 보고서 한 편을 열어, 숫자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기록이다.
원자료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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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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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DI FOCUS 제128호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김민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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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3년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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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
국책연구기관 정책보고서. 동료심사 학술지 논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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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OECD 38개 회원국 중 자료가 확보된 30개국. 회귀분석 관측치 341개(국가×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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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인용 자료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형태 조정 분석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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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OECD.Stat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국가·연도 이원 고정효과 회귀분석. 연령·성별 인구 구성과 최저임금 수준을 통제하고 국가별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 |
1,901시간은 누구를 세는가
보고서는 첫머리에 두 숫자를 놓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전체 취업자 기준)"이고, "OECD 회원국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두 숫자의 차이는 그대로 149시간이다.
여기서 괄호 안의 '전체 취업자 기준'이 이 글의 전부다. 이 통계는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모두 한 통에 넣고 취업자 수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많고 시간제가 적은 나라는 같은 노동 강도에서도 평균이 위로 올라간다.
보고서는 이 통계의 용도 자체를 짚는다. "OECD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치의 국가 간 단순 비교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적고, 이유를 "이 통계의 목적이 한 국가의 총노동투입량을 측정하는 것이지, 국가 간 장시간 근로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중 1%포인트가 열 시간
보고서는 30개국 12년치를 모아 회귀분석을 돌렸다. 결과는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1%p 증가할 때, 그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내외 증가"하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감소"한다.
표 1의 자영업자 비중 계수는 10.213시간, 시간제 근로자 비중 계수는 −8.572시간이다. 두 계수 모두 별표 세 개가 붙어 있다. 다만 표 아래 주석에 적힌 유의수준 표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원문이 붙인 표시를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친다. 표본의 자영업자 비중 평균은 17.35%, 시간제 근로자 비중 평균은 14.50%다.
한국은 이 두 축의 양극단에 가깝다. 자영업자 비중은 크고 시간제 비중은 작다. 계수의 부호가 둘 다 한국의 숫자를 위로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핵심 추정은 이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과 분석대상 OECD 30개국 평균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격차는 264시간"이었고, 취업형태 비중을 맞춘 "조정 이후 격차는 181시간으로 약 31% 감소되었다".
이 264시간은 앞에서 본 149시간과 기준이 다르다. 149시간은 2022년 OECD 회원국 전체 평균(1,752시간)과의 차이이고, 264시간은 2021년 분석대상 30개국 평균(1,646시간)과의 차이다. 연도도 비교 대상도 같지 않으므로 두 숫자를 이어 붙여 읽으면 안 된다.
264에서 181을 빼면 83시간이고, 83을 264로 나누면 31.4%다. 본문의 "약 31%"와 어긋나지 않는다. 그림 4는 조정 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1,829시간으로 제시한다.
같은 논리는 시간에 따른 감소분에도 적용된다.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줄어든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중 약 33%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적었다. 요인 분해를 담은 그림 5B에서 총 감소분은 약 253시간, 자영업자 구성효과가 약 50시간(20%), 시간제 근로자 구성효과가 약 33시간(13%)이다. 20%와 13%를 더하면 33%이고, 50시간과 33시간을 더한 83시간을 253시간으로 나눠도 약 33%가 나온다. 본문 문장과 그림의 수치가 서로 맞는다.
그 배경에는 취업 구조의 이동이 있다. 보고서는 이 기간에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고 적는다. 다만 그림 5A에 연도별 비중 수치가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각 연도의 정확한 비중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보고서가 스스로 붙인 단서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방향의 문장을 명시적으로 남긴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된다." 조정은 격차를 없앤 것이 아니라 3분의 1가량 깎았을 뿐이다.
보고서가 권하는 대안도 통계 폐기가 아니다. "오해의 여지가 가장 적은 명확한 방법은 동일한 취업형태끼리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적는다. 결론부의 표현은 이렇다.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함정이 많은 통계자료이며, 따라서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면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 자료가 말하지 않는 것
분석 대상에서 8개국이 빠졌다. 미국, 룩셈부르크, 영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다. 실제로 여덟 나라이고, 38개국에서 빼면 30개국이 된다. 다만 빠진 목록에 미국과 영국이 들어 있다는 점은 남는다. 이 두 나라와의 비교는 이 보고서의 조정 결과로 말할 수 없다.
조정은 자영업자 비중과 시간제 근로자 비중 두 가지만 맞춘 것이다. 산업 구조, 통계 작성 방식의 국가별 차이, 근로시간의 분포(평균이 같아도 초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다를 수 있다)는 이 조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 평균을 맞췄다고 해서 꼬리가 같아지지는 않는다.
회귀 결과는 국가 간·연도 간 상관을 통제한 추정치이지, 자영업자 한 명이 몇 시간 더 일한다는 개인 단위 측정이 아니다. 보고서 스스로도 이를 국가 단위 비중의 효과로 서술한다.
발행 시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2023년 12월에 나왔고 2022년까지의 자료를 쓴다. 2023년 이후 한국과 각국의 취업형태 구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문서로 알 수 없다.
정리하면
- 2022년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 OECD 회원국 평균은 1,752시간으로 차이는 149시간이다.
- 2021년 기준 한국과 분석대상 30개국 평균의 격차 264시간은, 자영업자·시간제 비중을 맞춘 뒤 181시간으로 약 31% 줄었다.
- 회귀분석에서 자영업자 비중 1%포인트 증가는 연간 근로시간 약 10시간 증가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 1%포인트 증가는 약 9시간 감소와 연결됐다.
-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가운데 약 33%가 취업형태 구성 변화로 설명된다.
- 보고서는 조정 이후에도 한국의 근로시간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다소 긴 편이라고 적었고, OECD가 단순 국가 간 비교를 권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출처와 확인 범위
- KDI FOCUS 제128호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분석과 시사점」(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12월 19일). 무료 공개 PDF 전문을 열어 본문, 표 1, 그림 4와 그림 5B, 결론·시사점을 확인했고 본문 수치와 그림의 값을 대조했다. 표 아래 유의수준 주석과 그림 5A의 연도별 비중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소개 페이지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149 / PDF 원본 https://www.kdi.re.kr/upload/notice/51255/editor/0E57CC6AA4_20241223164810.pdf